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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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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
재일01254-782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 성년인 미혼 독신자가 1988년도에 ○○시에서 용도가 주택과 점포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나 사업부진과 부채증가로 생활이 어려워 1년만인 1989년도에 매도하고 고향(○○)으로 이주하여 형수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대상이 된다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의 여부

[참고사항]

 ○ 건물 매입시 전 소유자가 건물 담보대출한 은행채무와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안고 약간의 본인 부담으로 매입하였으며 매도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고 실제 양도 차액이 없었음(서류는 모두 분실되었음)

 ○ 당사자의 고향집에는 부모형제가 모두 사망하고 형수만이 조카들과 전세방에서 살다가 1990년도에 주택을 매입하였음.

 ○ 주택구조 : 점포 15평 주택 15평 지하실 6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