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여부재일01254-784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내용]
1)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취득일 1988.12.05
2) 상속개시일 1989.12.20
3) 상속재산의 처분일 1990.02.20
갑설: 상속재산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1년이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을설: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