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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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여부재일01254-789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02.11자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든바 귀청은 질의 내용과는 하등 관련도 없고 얼토당토 아니 한 1990.06.26자 제일 01254-1221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판단근거에 관한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 하였으므로 전혀 참조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 따라서 본인은 귀청이 진지하면서도 신의와 성실한 자세에서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재차 질의합니다.
다 음
1990년03월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동년 08월20일에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동월 30일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 양도가액은 알 수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실지토지취득가액은 분명하나 건물의 신축비용을 알 수 없을 때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게 되며 토지와 건물에 실지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 계산하는 것인지의 산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