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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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재일01254-78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537, 1990.08.13) 및 (재일01254-2340,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 재일01254-2340,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4개의 필자위에 2개의 주택과 1개의 축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이며 약 대550평임)있어서 동일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의 면적이 축사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리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