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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실질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790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실제로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또는 보유한 기간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09월경 ○○도 ○○ 소재 본인 소유의 집을 3,500만원에 팔고 ’1989년 12월경 ○○도 ○○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가 3,900만원)

대지(약 130평)의 등기는 ‘1990년02월경 본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나 가옥은 아직도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인즉, 가옥은 사망한 부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중에는 실종된 아들고 있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데 약 10개월이 걸렸고 기타의 상속 서류를 끝내기 위해 또 수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본인은 형편상 3년 거주 또는 5년 비거주 법정기간 경과후에 매도해야할 사정입니다. 이 경우 대지의 등기일자 기준으로(‘1990.02월) 양도세 면세기간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지요. 관할 등기소나 세무서 전화 문의하면 무조건 안된다는 대답입니다.

본인은 투기적 부동산 거래는 물론 일반 부동산 거래조차도 이건 이외에는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양도세법에 어긋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의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