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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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01254-791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본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직장을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던 중 1985.08.14 토지 개발 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와의 환매특약조항이 있어 ① 토지자체양도금지 ② 3년이내 건물 신축 ③ 상기조항위반시 환수환매조치등 건물을 신축하여야만 양도가 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갑작스런 인사 발령으로 1985.09.17 ○○ ○○주유소(소재지: ○○ ○○군 ○○면 ○○리 ○○번지)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에서 ○○○○으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 ○○○○주유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환매특약조항을 위반시 토지가 환수되는 관계로 부득이 1986.11.13 건물을 신축(1가구1주택)하였으며 이후 본인 근무처(○○○○주유소)의 본사가 두차례 바뀌면서 현재 회사에도 ○○에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차후 이주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 1989.10.25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불입중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상기 사례와 거의 비슷한 경우로 판단되오니 본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