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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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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7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2월 22일 경북 ○○시 ○○동 소재 "○○소재(주)"에 입사하여 일가족(처 및 자녀 둘)이 경북 ○○시 ○○동 소재로 이주하여 1988년 12월말 경북 ○○시 ○○동 소재 ○○아파트 23평형(실평수 18평형) 1채를 분양받아 1989년 02월부터 1990년 02월 15일가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총 2,300만원(융자금 700만원은 제외)의 입주금을 완납한 뒤, 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당시 본인의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 오던 중 지난 1990년 10월 31일자로 ○○전지(주)를 사직하고 1990년 11월 30일자로 대전직할시 ○○동 소재의 김○○ 세무회계 사무소로 직장을 전직확정을 하여 전가족이 거주지역을 경북 ○○시에서 대전직할시 ○○동으로 옮기게 되어 경북 ○○시 ○○ 소재의 ○○아파트(23평형)를 매도한 후 대전에서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하고자 합니다.

○ 부득이 근무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직에 의하여 근무처와 거주지역을 경북 ○○시에서 대전직할시로 옮기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