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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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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부장관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 및 감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804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에 관계되는 서류, 잔금지급상황, 토지수용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에 관한 사항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에 관계되는 서류, 잔금지급상황, 토지수용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에 관한 사항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항이 감면되는지 여부를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다 및 국세청 민원실 양도소득세 담당에 상담했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오니 첨부 “시보”를 참조하시여 과세 및 감면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