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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
재일01254-805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7,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67, 1990.10.15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2.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1주택인 경우 등기한 날로부터 동주소지에서 3년 이상을 소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등기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로부터 3년간 거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한 날로부터 3년을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3년을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매스콤을 통해 1가구1주택인 경우에도 취득할시와 매매시(3년 이상)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여부

라. 현재 1채의 APT를 소유하고 있고, 약간 여유돈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