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재일01254-806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17, 1990.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17, 1990.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련의 과정

 ① 1987년08월20일 - ○○시 ○○동 ○○아파트(13평) 구입 가족과 생활

 ② 1988년02월04일 - 회사인사명령에 의해 ○○시에서 ○○직할시로 근무

 ③ 1988년03월08일 - 회사근무관계로 전 가족이 ○○직할시로 이사

 ④ 1990년03월10일 - ○○근무시 ○○소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⑤ 1990년03월17일 - 회사인사명령에 의해 다시 ○○로 발령

 ⑥ 1990년04월07일 - 전 가족이 ○○로 이사

 ⑦ 1990년05월중 - 매매등기필(부동산중개업자 →사법서상)

나.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아온지 6개월만에 인사명령에 의해 전가족이 광주로 이사하여 전세를 살다가 1990년02월중 아파트 청약이라도 하여 주거지를 옮기려고 ○○은행 ○○지점에 알아보니 재형저축이 14회 이상 불입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부족자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습니다.

다. 저는 위 계획대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후 10일이 지나 인사명령(○○시 근무)이 있었는데 이미 아파트는 팔아 버렸기에 현재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1991년02월중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고 세무서 가서 알아보니 근무지 관계로 ○○있을때 팔았으면 1가구1주택에 해당할지 모르나 서류상은 ○○로 와서 매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인 바 저는 매매행위가 ○○근무시에 이루어졌고 회사인사명령이 언제 있을 줄 모르는 실정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 사항을 참작하시어 납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