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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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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807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에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56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는 ○○도 ○○군 ○○에서 조그마한 배한척으로 생계를 꾸리는 영세 어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해상을 통하는 가스관 공사가 저희 마을사람들의 어장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어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저도 이곳 ○○에 이주하여, 전세를 살면서 조그마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에서 10여년간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대지 220평을, ○○군 당국으로부터 일정금액에 불하 받아서 1989년08월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이주하면서 대지 220평을 팔고자 하는데 취득한지 3년이 채 못되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이주하면서 매각하는 대지의 경우,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