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일금 77,845,865 원정의 받을 채권으로 1985.12.30. 채무자의 토지인 서울시 소재 대지 294 평방미터를 (토지내용 : 당시 ○○시 체비지 상태에서 1985.12.28. 환지 확정되어 1986.01.16. ○○시로 보존등기되고 채무자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
대물변제조로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채무자겸 토지권리자는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채권자인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변제도 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이전도 이행되지 않아 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년이 경과한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직전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인 본인에게 미지불된 채무와 소송비용등을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제의하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지말 것과 1985.12.30. 자로 약정한 대물변제 게약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 기히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인 본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요구와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채권자인 본인앞으로 법원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채무자인 본래의 토지권리자에게 채권금원과 소송비용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소득없이 되돌려 주었을 경우(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1) 양도소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양도차익이 없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을 인정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입증과 소명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3) 혹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다. 법원의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에 의거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채무자겸 본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제삼자로부터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고 채무변제를 한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을 경우 (공시지가 이하의 금액)
(1)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사실을 인정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