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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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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01254-809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2,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2, 1990.10.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옵고 대지 246.9㎡ 위에 기존 135.51㎡의 주택건물이었고 몇 년후 동일번지위에, 주택건물에 연결하여 점포건물을 123.08㎡ 추가 신축하였을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범 위

 가. 주택건물만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택 및 점포건물 전체가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