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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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내용재일01254-80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937, 1990.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37, 1990.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조감법에 의한 예문에 대하여 양도세 및 방위세 해당여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조감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 규칙 제16조에 의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 전자부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합병장려 업종임”
(예문)
본 법인체는 1986년 04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1988년 05월부터 경영하고 있는 법인과 동일한 전자부품제조업체로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을 본 법인체에 통합코자 하는바 조감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동 규칙 제16에 의한 양도세 및 방위세의 감면여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억기본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