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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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재일01254-810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25,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5,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 명세 : ○○에 위치한 임야 3,000㎡
취득 이전 등급 : 1986년01월01일 150등급
- 취득 당시 등급 : 1990년01월01일 170등급
- 양도 당시 등급 : 1991년01월01일 176등급
- 양도당시공시지가 : ㎡당 \110,000
- 취 득 일 : 1990년02월01일
- 양 도 일 : 1991년03월01일
나.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3항)
1)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전기 기준시가)
× (기준시가 조정월수/양도자산 보유월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3)
2)
1990년01월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X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1990년01월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다. 위의 계산방법 1), 2)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계산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