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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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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재일01254-81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892,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92,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 1주택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973.07.09 A라는 사람과 1973.09.23 잔금 지급 약정으로 대지 290.9m2건물 33.06m2 13,00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집이 작아져 47.94m2을 1980년에 중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학교 법인에게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3.07.09에 저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A가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토지 및 건물이 학교 법인의 재산으로 매각하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야만, 등기 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규정 때문에 매수하고도 이전 등기를 못했던 상태입니다. 1990.03.10에 본래의 소유자였던 학교 법인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A라는 사람과 계약하였기에 A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 계약하였기에 A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저에게 1990.04.01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등기면적을 대지 290.9m2이고, 건물은 33.06m2로 등기 필하였는데 증축된 부분은 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마저도 못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질의]

이 때 저는 이집에서 거주하는 기간 어떠한 주택도 소유치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기 양도로 보아 질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