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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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재일01254-82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25, 1989.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25, 1989.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고 1977년 10월 21일부터 1988년 02월까지 1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5식구1세대가 살던 집은 주공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고 또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받았으나 아파트 입주권을 1988년 04월 2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1090년 05월 18일 준공검사가 되고 1990년 12월 07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매도)하였습니다.
○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입주권 200만원 과세한다.
○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한다.
○ 병설 : 양도소득세 면세한다.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