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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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839생산일자 1991.04.0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1979년 취득 보유하고 있던 바 1990.02.10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특례법에 의거 협의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습니다. 본건 토지는 1986.02.02 건설부 고시 제89조에 의거 도시 계획 시설지구로 결정되고 그 후 ○○시 공고 제619호(1990.12.25)로 공람공과였으나 1991.01.18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사업(하수도) 실시 계획 인가를 ○○시장 명의로 고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매계약에 응할시 의문점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의 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와 효력이 동잉ㄹ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6-9...57의 토지 수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