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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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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841생산일자 1991.04.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하기 전에 본인의 명의로 1978년도에 대지 70평을 매입하여 이전등기하였으며 1980년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91년 2월경에 보존등기 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은 1984년에 결혼하여 남편과 세대를 같이 구성하여 살던 중 1989년 4월경에 부모사망으로 1개의 주택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그후 사정이 있어 남편 이름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며느리와 딸에게 증여(1990.12.20 증여)를 하였으나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상속받은 주택은 보존기간이 40년 이상 되었고 상속받은 자산 중 대지는 증여하고 건물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