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시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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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시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여부재일01254-84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중 가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 신문내용(재산01254- 1763, 1990.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63, 1990.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1978.10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00평을 개인(갑)으로부터 평당 130,000원에 취득(계약 일자 1978.08.01잔금일자 1978.10.05)하여 1987.07.1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 1989.09월 동 부동산을 법인(을)에게 평당 4,000,000원에 양도 (계약일자 1989.08.26 중도금일자 1989.08.29 잔금일자 1989.09.05)하고 등기이전을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계산서
가.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
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1호 및 동법 제 23조 제4항 규정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동 단서규정의 실거래가액(본건의 경우 취득가액 130,000원 양도개악 4,000,000원)인지
다.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