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시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시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여부
재일01254-84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중 가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 신문내용(재산01254- 1763, 1990.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63, 1990.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1978.10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00평을 개인(갑)으로부터 평당 130,000원에 취득(계약 일자 1978.08.01잔금일자 1978.10.05)하여 1987.07.1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 1989.09월 동 부동산을 법인(을)에게 평당 4,000,000원에 양도 (계약일자 1989.08.26 중도금일자 1989.08.29 잔금일자 1989.09.05)하고 등기이전을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계산서

가.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

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1호 및 동법 제 23조 제4항 규정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동 단서규정의 실거래가액(본건의 경우 취득가액 130,000원 양도개악 4,000,000원)인지

다.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