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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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재일01254-852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1986년 이후 신축한 주택 및 1985년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 규정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 -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말하는 것이니 업무진행에 착오없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 각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시 양도사가 당해 주택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경우에만 세액이 감면되는지 아니면 양도자가 당해 주택을 직접 신축하거나 매입하거나에 관계없이 감면되는지 여부
○ 갑설 : 신축이나 매입의 어느 경우에든 감면된다.
○ 을설 : 신축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