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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855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자산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의 지방 근무지 관계로 지방에 거주(본인단속)하면서 아파트를 1세대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1992년 1월초에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고 동년 2월 10일경 기존 주민등록지에서 아파트 소재지로 퇴거 신고함과 동시에 본의 아니게 서울로 근무지가 전근되어 가족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가족은 별도 주민등록지인 서울에서 전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지방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하고자 하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납세 의무가 있다면 매매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여부(현 주민등록지인지 부동산 소재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