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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매매에 대한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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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매매에 대한 의의 및 범위
재일01254-858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재일01254-2030, 1990.11.22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30, 1990.11.2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1.22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8년 이전부터 ○○도 ○○군 ○○도 ○○리 국유림 1112㎡를 점유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대지로 사용해오던 중 산림청의 국유재산 매각 처분 결정에 의하여 1987.09.21 1112㎡중 716㎡에 대하여 연불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1987.09.21 계약을 체결함에 716㎡에 대한 총매각대금 1,590,000중 계약 보증금 16만원 매각대금의 25%인 397,500원을 납입하고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1) 1988.08.30 397,000 (이자별도)

 (2) 1989.08.30 397,000 (이자별도)

 (3) 1990.08.30 397,000 (이자별도) 3회 걸쳐 분할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1112㎡ 중 396㎡에 대하여도 국유재산 매각 결정에 따라 1988.11.0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각대금 1,080,000중 계약보증금 11만원과 총매각대금의 25%인 27만원을 납입하고 잔액에 관하여는

 (1) 1989.10.30까지 297,000 (이자별도)

 (2) 1990.11.30까지 297,000 (이자별도)

 (3) 1991.11.30까지 297,000 (이자별도) 3회 걸쳐 분할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납입하던 중 1987.07.19 대지 1112㎡의 잔액을 완납함으로 등기상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1989.10.16 해군본부와의 고공용지 취득협의에 따라 39,000,000만원의 보상으로 부득이 하게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등기상의 취득일(1989.07.20)과 양도일(1989.10.16)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의한 7,813,64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대지 716㎡은 연불조건의 매매계약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제51조 6항에 규정하는바 본인의 취득시기를 계약시 납입한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된 1회의 분납일 1988.08.30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또 1112㎡ 중 396㎡도 실거래가액 과세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74조 4항 2호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될때는

 ①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양도이고, ②1978년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과 ③ 전세돈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생활기점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