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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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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의 의의
재일01254-859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23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ㆍ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매매계약서등 양도에 관계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를 청약저축통장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분양 받은지 몇 개원 지나서 420만원에 미등기 전매를 했습니다. 이제 입주한기 6개월이 지나 전매금지로 지나고 원매자 앞으로 등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위 아파트들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제가 분양받은 단지만 아직 고시가 안 되었지만 곧 고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수자가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고시가격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면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다. 미등기 전매시 권리에는 이상 없이 매수자에게 등기이전 되는지 여부

 라. 신고 후 얼마가 지나야 양도세가 나오는지 여부.

 마. 참고사항이나 주의할 점 여부

 바. 만약 특정고시 가격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나온다면 받은 돈보다 세금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대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