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85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거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 분할 된 공장과 사무실(부수토지를 포함한다)중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는 1974년 05월 1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개인명의 1급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영업을 해오고 있던 바 도시 인구 팽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등에서 공업단지로 이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부득이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시내에서 공겁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 및 대지(사무실 포함)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2의 양도 소득세 면제조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나. 이전 살시 먼저 신 공장의 대지 구입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장에 부수되는 사무실 및 대지(별첨도면참조)를 먼저 양고하고(사무실과 공장은 동일 블럭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 개획법에 의거 구획정리 되면서 짤려 8m 도로가 개통됨) 나중에 공장 및 부속대지는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전가지 전부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사무실 및 그 부속대지도 본 조항이 양도 소득세 면세 조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