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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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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862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49, 1991.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49, 1991.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장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다가 1991.02.01 목장용지를 건설회사에 양도 계약하고 1991.02.28 목장용 부대시설 주택, 창고, 작업장, 그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멸실철거 하였습니다. 양도 잔금일자는 1991.04.30로 정하였습니다.

 대지 1,001㎡와 전 9,084㎡를 1978.02월에 매입하여 육우ㆍ낙농 수입금액 88,000,000원 신고하였습니다. 목장용지를 양도한 후 목장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할까 합니다.

세법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에 의하면 목장공지 양도일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유휴토지 대상이 아니면 공제된다고 하는바 저의 경우는 목장용지가 먼 지역이며 월중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가 50두 임으로 초지사료도 기준면적이 초과되지 아니함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목장용지 부대시설 중 창고 164.65㎡를 1978.10월에 건축하여 목장공 부대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02.01 양도계약하고 1991.02.28자 멸실철거하였습니다.

○ 갑설 : 전액 대지 1,001㎡와 전 9,084㎡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 을설 : 실지가세 위주로 목장용 부대시설 중 그린 생활 목공소만은 부대시설이 아닌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것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 병설 : 실지과세 위주로 목장용지에 그린생활 시설 목공소분에 대하여 건물바닥면적에 배율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