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목장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다가 1991.02.01 목장용지를 건설회사에 양도 계약하고 1991.02.28 목장용 부대시설 주택, 창고, 작업장, 그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멸실철거 하였습니다. 양도 잔금일자는 1991.04.30로 정하였습니다.
대지 1,001㎡와 전 9,084㎡를 1978.02월에 매입하여 육우ㆍ낙농 수입금액 88,000,000원 신고하였습니다. 목장용지를 양도한 후 목장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할까 합니다.
세법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에 의하면 목장공지 양도일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유휴토지 대상이 아니면 공제된다고 하는바 저의 경우는 목장용지가 먼 지역이며 월중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가 50두 임으로 초지사료도 기준면적이 초과되지 아니함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목장용지 부대시설 중 창고 164.65㎡를 1978.10월에 건축하여 목장공 부대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02.01 양도계약하고 1991.02.28자 멸실철거하였습니다.
○ 갑설 : 전액 대지 1,001㎡와 전 9,084㎡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 을설 : 실지가세 위주로 목장용 부대시설 중 그린 생활 목공소만은 부대시설이 아닌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것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 병설 : 실지과세 위주로 목장용지에 그린생활 시설 목공소분에 대하여 건물바닥면적에 배율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