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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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재일01254-864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 석탄 광산에서 가족과 함께 13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석탄 산업 사양화로 1990.03.13 퇴직하면서 그간 모은 돈으로 A에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 전체가 A로 퇴거와 동시 이사를 하고 아이들 역시 전학을 하였습니다.
나. 당초 A에 생활 기반을 잡고자 A에 집을 샀으나 본의 아니게 직장은 B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취업되어 1990년 4월부터 B에 있는 건설 현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1990년 6월 부득이 세대 전체가 B 로 퇴거와 동시 현재 B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 하는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나. B 지역에 거주와 직장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당연히 위 법 조항에 일치되어 A 지역 집을 팔아도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