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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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877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85.11.15 취득하여 A 시에 소재하는 직장을 1985.10.26~1986.06.30 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1987.05.17 B 군에 소재하는 새 직장을 구하여 1987.08.04 가족 모두가 B 군으로 이사를 하여 전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 시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은 1990.05.25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