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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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878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81, 1990.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81, 1990.10.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1980년 7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1988년 4월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집을 마련한지 약 2년 뒤에 운전기사 직종을 그만두고 ○○도 ○○에다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도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재일01254-1981, 1990.10.16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