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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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적용 여부재일01254-881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적용은 설령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더라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적용은 설령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더라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5년이상의 기간동안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