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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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재일01254-884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 ○○구 ○○동 대지 109㎡ 같은 동 대지 17㎡를 소유하다가 1991.04.10자 매매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액 여부
나. 공시지가기준일 적용 및 등급기준일 적용을 언제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