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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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 시 본인 소유 지분만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재일01254-885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히신문 내용 (재일01254-545,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45, 1991.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표시 부동산을 1988.08.18일부 ○○은행의 설정금액 중 일억원 및 전세금 삼천칠백만원 변제 하기로 하고 사천삼백만원 전 소유주에게 지불하고 본인이 1988.08.18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1988.10.15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서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변제 하지 못하고 1989.01.25 동부지원에서 팔천칠백만원 경락합니다.
나. 1988.08.18 취득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관할 세무서는 임의 경매에 의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임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석하는 모순점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상 갑구(소유권)란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임의경매신청 : 권리자 ○○은행 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해석대로라면 본인이 임의 경매 신청자 ○○은행에게 양도 임의경매 신청자 : ○○은행이 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론이 정립됩니다. 본인에게도 ○○은행에게도 양도 소득세가 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라. 1988.08.10 취득-1988.10.15 임의 경매 신청-1989.04.11 취득 위와 같은 간략한 경위를 참조하여 취득이 어느 시점인지 또한 취득을 한번으로 보는지 아니면 두 번 취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