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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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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888생산일자 1991.04.04.
AI 요약
요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7, 1990.1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취득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7, 1990.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은 등기하지 아니하고 부수되는 토지는 등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합치된 상태에서 위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갑설)

  과세대상이다. (토지, 건물 모두)

 (을설)

  토지부분만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