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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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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여부
재일01254-899생산일자 1991.04.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내용이 위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6.15 임○○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잡종지로서 행정상 근거없이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 202평방미터입니다.

 가. 토지대장상 지목 1990년12월말까지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여부. 만약 해당된다면 몇%에 속하는지 여부.

 나. 1991.02.15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 임○○ 본인은 현재까지 전세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기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아니며 건재사업상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