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8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58, 1988.08.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공동소유>
갑 소유토지 | A | B |
○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려는데 갑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분할하여 A부분을 소유하려 하고, 을은 이에 반대하다가 갑의 요구대로 분할하여 주고 그 댓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이때 받게되는 1천만원이 무슨 소득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중 무슨 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는 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