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질의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고 소득세가 과세되는건지를 지의하였는데, 단순히 그 경우이고, 일정기간에 여러번 땅을 매입하고 또 건물을 여러 건으로 판매하여 수량과 건수 조건범위를 넣어서야 판매사업으로 보는 것 같은 의문의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즉, 회시문 제2항에서 ”소득세법상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만 자기소유 나대지에 주택이나 주택규모에따라 표시하고, 또 상가를 신축하여 팔았을 경우라고만 표시했는데 이런경우도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 영위자로 본다는 회신같은데 그런회신인지 여부. 소득세법상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되자면은 어떤조건인지 여부.
나. 회신문 제3항을 보면은 자기소유나대지에 다가 상가용건물을 신축하여 팔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는 내것이 아니란 말인것같은데 이에 대한 여부.
다. 취득시기가 오래된것은 1977.01.01 취득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러하는지 여부.
라. 소득 표준율이 국민다들 보는 언론지에서 제2세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즉각공개 되어야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미리알고 내는 방식이 될것입니다. 주택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 업의 각각 소득표준율은 얼마인지 여부.
마. 회신문 중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한 뜻은 양도소득세는과세아니 하는것이라고 말이되는것이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속에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