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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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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921생산일자 1991.04.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3,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3, 1990.1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1가구1주택으로서 8년을 거주하고 있는자로 시골에 몇 년전(1983년)부터 조그마한 농장을 운영하므로 그곳에 관리인 막사(8평,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가 있기 때문에 1990년10월 동 관리막사를 창고로 개조하고(과실수저장용) 공부(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도 창고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1990년10월) 따라서 현재 서울의 1가구1주택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런 경우 3년이상 거주한 현 거주 서울 주택을 지금 양도하여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