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925생산일자 1991.04.10.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천군 ○○면 A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계속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던 중 1988.04.27 인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 그후 1990.03.26 동 주택을 양도하고 가족 모두가 예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거주기간 | |
예륜군 ○○면 A부대 | 1982.07.10~1987.05.09 |
서울시 B부대(파견) | 1987.05.11~1989.03.19 |
예륜군 ○○면 A부대 | 198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