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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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926생산일자 1991.04.1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지구내에서 대지 약60여평을 소유하고 50여년이상을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도시불량 주택 재개발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경우입니다.
○ 본의 아니게 국민형 아파트 입주권을 2채 분양받게 되고도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불 받게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2가구중 1가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그리고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와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뒤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