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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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재일01254-933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1990.09.01부터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토지 1,000평(공시지가 금 2,000만원) 1990.10.26 토지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 금 1억원을 수령하고 1990.11.26 위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이전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공부상의 공시지가는 금 2,000만원이고 보상금은 금 1억원을 받았는데 위 1항 방위에의 과표는 금 2,000만원인지 아니면 금 1억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