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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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방법 여부재일01254-935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규정에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귀질의의 경우 5가구용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철거하고 다가구주택(5가구용)을 신축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줕개을 이주하고 신축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수 있으며, 5년이나 10년후 부득이 임대하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세무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시행령에 5호이상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보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바 1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야 임대주택사업자 면세ㆍ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해석 여부. 또한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할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를 하여 면세ㆍ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