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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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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01254-936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이래 약22년간 소유해온 “갑”의 대지위에 “을”의 명의로 건축된 건물을 전부 매도코져 하는바, 10년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토지분의 양도소득세 과표금액의 30%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1. 양도시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기만 하면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명의가 상위한 경우에도 공제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토지상의 건축물이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에 따라 그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중인 경우 준공전이라 하더라도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