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차례도 양도하였는 바, 이때 뒤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것인지(가) 아니면 당해 세대가 실제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나)의 여부
[질의2] 회신내용이 (나)인 경우
가. 현행 법령상 양도 당시에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일반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등)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까지 하고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 관한 기본정신이며, 이는 2개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더라도 1개주택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순서에 의거 비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함.
나. 비록 5년 소유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그 주택을 이미 양도하엿으면 그때,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아직 양도하지 않았다면 애초 1세대 1주택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 것임.
다. 따라서, 세제당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 행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정도는 3년을 거주하거나 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세등을 주고 5년을 보유하엿으면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 납세대중의 통념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의 판정범위를 협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행규정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