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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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재일01254-938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3월에 주택을 매입 보유하였다가 해외지사 근무 발령으로 인하여 1989년01월에 가족과 함께 해외를 이주하고 동 주택은 1989년05월에 매매가 성립되어 팔았습니다.
○ 1992년에 해외근무 임기가 끝나 국내근무 예정으로 있어 귀국전에 주거용 주택을 매입 할까하는데 이 경우 매각한 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유효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