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재일01254-939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2월에 서울시 서초구 신사동소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전세대원 거주지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이었고, 직장 근무지도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회사 본점에 근무하였습니다.
○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인수받고 구입한 관계로 구입한 집에 입주도 못하고 있던중 1988년06월 같은직장 안산지점으로 전근을 갔다가 다시 1989년06월 같은직장 압구정 지점으로 전근을 하였고 또다시 1989년11월에 같은직장 대구지점으로 전근되어 현재까지 같은직장 대구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대구로 이사하여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근을 다닌 관계로 한번도 구입한 집에 입주한 사실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서울 이집을 팔아 대구에 집을 사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