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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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942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대구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1990년09월 정기인사이동이 있기 전에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무주택자로 남의집 전세를 살아 왔습니다. 1990년04월 ○○주택(포항)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청약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재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는 중이며 이 아파트는 1991년0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등기후 처분하고 대구시내에 주택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