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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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재일01254-945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05월 주식회사 ○○ 직원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다 회사 발령에 의하여 부산으로 전출했다.
나. 1987.09.13부터 전출시까지 20개월간 자기소유인 서울의 25평이하의 아파트에서 가족3명과 같이(처, 자2명) 거주하였다.
다. 1989년05월 동거중이던 처가 가정불화로 이혼을 전제로한 전출 별거를 하여 현재에 이른다.
라. 1989년10월 위 아파트 1가구1주택을 매각하여 현 근무지 부산에 아파트를 사서 자식2명과 같이 거주중이다.
이 경우 1가구1주택 면세혜택이 어렵다할 때 그 차선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