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멸실된 건축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멸실된 건축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970생산일자 1991.04.15.
AI 요약
요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44, 1991.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44, 1991.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7년부터 소유해 오던 ○○ ○○군 ○○면 ○○리 단독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무리로 인해 멸실신고(1989년 03월)를 한후 양도(1989년 09월)를 하였습니다.

○ 실지로는 멸실치 않고 건물이 존속하고 있음 제가 알기로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적용에 제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