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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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994생산일자 1991.04.17.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세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2월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저의 전세대원 거주지는 ○○시 ○○구 ○○동이었고, 직장 근무지도 ○○시 ○○ 소재 증권회사 본점에 근무하였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인수 받고 구입한 관계로 구입한 집에 입주도 못하고 있던 중, 1988년 06월에 같은 직장 ○○지점으로 전근을 갔다가 다시 1989년 06월에 같은 직장 ○○지점으로 전근을 하였고, 또다시 1989년 11월에 같은 직장 ○○지점으로 전근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장 ○○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1989년 11월까지는 집을 구입할 당시인 ○○동에 거주하였고 1989년 11월에 전세대원이 ○○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전근을 다닌 관계로 한번도 구입한 집에 입주한 사실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 이 집을 팔아 ○○에 집을 사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