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지 2,467㎡ 동 지상의 주택 254.48㎡에서 약 25년간 거주하고 있다가 동주택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코져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시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과 관련없는 일반 나대지와 같은 것이므로 이부분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법률 제4021호 1988.12.26)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을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바닥면적 5배를 초과하는 토지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법률 제4021호 1988.12.26)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